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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핵재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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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라이드 핵재처리장은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다. 이 시설은 핵무기 생산 가능성 논란과 함께, 핵무기 생산량 추정,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현황,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생산 가능성을 부인하나, 미국 정부는 의심하고 있다. 프라이드는 실험실, 엔지니어링, 종합시험시설의 3단계로 개발되며, 2025년에는 연간 1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험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으나, 2006년 연간 2톤 규모의 재처리 시설이 준공되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만료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재처리권을 허락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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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핵재처리장
기본 정보
라 아그 핵 재처리 공장의 항공 사진
라 아그 핵 재처리 공장의 항공 사진
종류핵연료 재처리 시설
위치프랑스 라망슈 해협 근처의 라 아그
운영
운영자오라노
소유자오라노 (90%)
Électricité de France (5%)
일본원자력발전 주식회사 (5%)
개장1976년 (UP2), 1989년 (UP3)
용량연간 1,700톤
설명
특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MOX 연료 생산
비판핵확산 가능성
방사성 폐기물 발생
해양 오염 우려

2. 핵무기 생산 가능성 논란

한국 정부는 프라이드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5]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국내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연간 2톤의 플루토늄 재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핵재처리 시설 미보유 선언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재처리권을 허락받을 계획이었다. 현재 NPT 조약상의 비핵보유국이면서 핵재처리권을 미국으로부터 허락받은 나라는 일본과 인도뿐이다.[5] 그러나 인도는 핵실험과 핵보유를 완료한 국가로,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일본뿐이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2006년 연간 2톤의 플루토늄 재처리장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모의 핵연료를 수입하여 재처리하는 데는 동의를 얻어 2013년 7월 국내에서 첫 실험을 할 계획이었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나 핵농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무기 제조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은 혼합 핵연료라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5]

한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파이로프로세싱칼리머-600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낼 계획이다.

2. 1. 핵무기 생산량 추정

한국 정부는 프라이드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나, 미국 정부는 의심하고 있다. 일본 최대인 롯카쇼 핵재처리장은 8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프라이드에서는 연간 1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NRDC의 토마스 코크란 박사에 따르면 3kg의 플루토늄으로 20kt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100kg의 플루토늄으로는 연간 33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다.

3.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현황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종합시험시설인 KAPF를 준공할 예정이다.

3. 1. 개발 단계

프라이드 핵재처리장은 다음과 같은 개발 단계를 거쳤다.

시설명규모내용준공 연도
ACPF실험실 수준세계 최대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70평, 연간 2톤 핵연료 재처리2006년
PRIDE엔지니어링 수준연간 10톤 핵연료 재처리2013년 5월[2]
KAPF종합시험시설연간 100톤 핵연료 재처리2025년 (예정)



최신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이 아닌 기존의 퓨렉스 핵재처리장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초대형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퓨렉스 재처리장 규모는 핵연료 재처리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북한 영변에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은 연간 7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한다.

3. 2. 기존 퓨렉스 기술과의 비교

한국이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은 기존의 퓨렉스 기술보다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핵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2]

기존의 퓨렉스 핵재처리장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초대형으로 보유 중이며, 전 세계 퓨렉스 재처리장 규모는 핵연료 재처리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북한의 영변에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은 연간 7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한다.

4.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이 많으며, 현재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3]

4. 1.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 및 처리 현황

2008년 12월 기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0기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151TWh로, 전체 발전량(424.4TWh)의 36%를 차지한다.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700톤이며, 2008년 현재 1만 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조에 임시 보관되어 있다.[3]

4. 2.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 정책

미국은 우라늄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핵재처리하여 플루토늄 원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영구 폐기하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 저장, 중간 저장, 영구 처리의 3단계로 지하 깊숙이 묻어버리기로 하였다.[4]

미국은 1980년대 네바다 주 유카마운틴에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재검토해왔다.[4]

5. 한반도 비핵화와 핵재처리 문제

한국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2006년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준공으로 사실상 이 선언은 폐기되었다.

5.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국내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다.[5] 그러나 2006년 연간 2톤의 플루토늄 재처리장이 준공되어, 핵재처리 시설 미보유 선언은 폐기되었다.

5. 2.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재처리권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에 만료되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재처리권을 허락받을 계획이다. 현재 NPT 조약상의 비핵보유국이면서 핵재처리권을 미국으로부터 허락받은 나라는 일본과 인도 뿐이다.[5] 그러나 인도는 핵실험과 핵보유를 완료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 유일한 예외는 일본 뿐이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보복이 없으면, 다른 모든 비핵국가들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기에, 고강도 탄압을 풀어줄래도 풀어줄 수가 없다.

한국은 2006년 연간 2톤의 플루토늄 재처리장 준공과 관련,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이 반대하였으나, 모의핵연료를 수입하여 재처리하는 데는 동의를 받아, 2013년 7월 국내에서 첫 실험을 할 계획이다. 원래는 미국에 가서 실험했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나 핵농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무기 제조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연료를 수입해서만 사용하고, 핵재처리나 핵농축은 비핵국가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혼합 핵연료라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5] 따라서 비핵국가이면서 미국으로부터 유일하게 핵재처리권을 허락받은 일본과 같은 정도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고도로 투명성이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이 다른 비핵국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쉽게 동의해 주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파이로프로세싱칼리머-600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낼 계획이다.

5. 3. 핵확산 우려와 국제사회의 입장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국내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연간 2톤의 플루토늄 재처리장이 준공되어, 핵재처리시설 미보유 선언은 폐기되었다.[5]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4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재처리권을 허락받을 계획이었다. 현재 NPT 조약상의 비핵보유국이면서 핵재처리권을 미국으로부터 허락받은 나라는 일본과 인도 뿐이다.[5] 그러나 인도는 핵실험과 핵보유를 완료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 유일한 예외는 일본 뿐이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나 핵농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무기 제조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연료를 수입해서만 사용하고, 핵재처리나 핵농축은 비핵국가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혼합 핵연료라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5] 따라서 비핵국가이면서 미국으로부터 유일하게 핵재처리권을 허락받은 일본과 같은 정도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고도로 투명성이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이 다른 비핵국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쉽게 동의해 주기 힘들다.

참조

[1] 뉴스 "[르포] 원자력연구원 `프라이드` 구축 현장을 가다" https://n.news.naver[...] 2013-01-20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s://news.naver.c[...]
[5]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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